●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 장치 구입비 지원… 사업장 안전 확보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영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존 안전 컨설팅과 함께 올해부터 안전시설 설치·개선비 및 안전장치 구입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화성 공장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1~3단계(1단계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 사업장 100곳, 3단계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 사업장 100곳) 합동 점검 후속 조치이다.
도는 3월 17일까지 지원 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재) 경기 테크노파크(남부 지역)와 (재)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북부 지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사업장의 영세성, 사업 효과성,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한다.
지원 조건은 비용의 20%를 자부담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한 11개 시군(안산, 안성,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김포, 파주)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 시설은 국소 배기장치, 외부 유출 방지 설비 등이며, 안전 장치는 가스·누액 감지기, 방재 용품, 보호구 등이다. 도는 보조금을 편성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차성수 기후환경 에너지 국장은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향후에도 사업장 컨설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폐 섬유·폐의류 불법 처리 집중 수사… 3월 5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는 3월 5일부터 18일까지 폐 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 배출된 폐 섬유 및 폐의류를 경기도 일대 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전자 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처리 내역 미입력,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패션 트렌드 급변화로 옷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폐섬유와 폐의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폐섬유·폐의류의 발생부터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 걸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탄소 중립 경기 RE100 정책 방향에 맞춘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액 평균 810만 원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심각… 경기도, 예방 대책 마련
경기도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한 도민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도민 1,195명을 모집해 피해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현황,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전 예방, 전기통신금융 사기 인지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사례 기초 통계 자료 수집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기관 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 25.6%, 대출 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 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이유로는 ‘신뢰할 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이 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이 26.9%로 꼽혔다. 신고 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 미신고 사유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50% 미만이 12.2%로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의 71.9%는 ‘사전 예방 홍보물이 도움이 된다’, 81.7%는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 예방 홍보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피해 사례와 유형 홍보와 맞춤형 피해 예방 교육, 유관기관(금융기관, 통신사)과 협력 방안 마련, 전기통신금융 사기 통합 대응 신고센터 홍보, 피해 예방 및 구제 안내(보이스 피싱 지킴이, 보이스피싱 제로) 등 경기도의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피해자 예방정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에게 필요한 피해 예방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도민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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