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소송 기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만 불어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성철 기자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성철 기자 


의정부시가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민간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서울 고법 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27일 KPI뉴스에 따르면 이에 따라 빈 땅에 아파트 대신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려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 추진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수용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반려 처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의정부시로서는 서울고법 제11-2행정부가 “법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 없다”고 판시한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시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절차 상 의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명시한 항소심 결정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의정부시의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 중단된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계획 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소송 기간이 자꾸 길어질수록 손해배상금만 불어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