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2월 28일 공시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기준 지급 불능 상태는 아니나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경우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대금 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지만,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5월경 자금 부족 사태가 예상돼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다.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 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홈플러스 측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