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위한 맞춤형 융자 지원… 경영·시설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총 273억 원 규모의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연리 1%의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업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이다.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의 경우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금리는 연 1%로 책정됐다. 경영자금은 2년 만기 상환, 시설자금은 개인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다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의 경우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다.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융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군별 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586개 농어가에 277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 전액 감면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