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꼼수’ 납품… 제품 구매 ‘논란’

안양시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과정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행자부

안양시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과정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감사 자료). 사진제공|행자부



안양시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과정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감사에 적발됐다. 행자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 감독 공무원 A는 특정 장비의 납품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적절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계약 업체가 직접 생산한 IoT 감지기(무선통신장치)를 납품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 B의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해당 장비의 포장 및 전자파 적합 인증서류에도 제조사가 ‘C’로 기재돼 있었으나, 계약 내용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을 인수했다.

이러한 절차적 위반으로 인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접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판로지원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A는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1월 18일에 해당 부서로 발령받아 시설물 안전관리 등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됐다”며 “사업 준공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의 승인 요청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장에서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시스템 연계를 우선적으로 관리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안양시는 IoT 감지기의 품질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무선통신장치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유찰 후 재공고를 통해 직접생산증명서를 가진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했다”며 “A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계약 업체가 타사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행자부는 A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위반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안양시장에게 A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매 시 계약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본 사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통보 및 후속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안양시의 부적절한 계약 관리 및 감독 부실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향후 안양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