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설계변경 부적정 추진… 경쟁 입찰 기회 박탈 논란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청



용인시가 일반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입찰 과정과 공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적정한 설계변경,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 형성

지난 2월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시 A과는 A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 26일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B정수장의 경비동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공사비 12억 3,500만 원)를 도로 개설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하지만 용인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공사를 일반경쟁입찰 없이 기존 공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이는 경쟁 입찰을 통해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찰 경쟁 차단 및 예산 절감 기회 상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 개설공사와 B정수장의 경비동 신축·리모델링 공사는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돼야 했다. 각각 추진해도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2020년 1월 6일 공사 지사와 협의한 뒤 기존 정수장 진입도로가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경비동 신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경쟁 입찰 없이 기존 공사의 원도급자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다른 업체들의 입찰 기회를 박탈했다. 행안부는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됐다면 8,100만 원 상당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법성 확인에도 징계는 불가능… 솜방망이 처분 논란

행정안전부는 해당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69조(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징계 시효(3년)가 이미 만료된 상태라 관련 공무원(A, B, C)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용인시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후 조치만 이루어진 점,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게 된 점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설계변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는 감사 결과에 대해 행자부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