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실… 558억 원 세입 처리 ‘누락’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허점’… ‘재정 투명성 저해’ 지적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와 관할 30개 시‧군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문제점 적발

지난 2월 4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 자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일(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총 544,127백만 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이 보유 중이었다. 그중 55,887백만 원은 세입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세출외현금은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된 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자금이다. 이에 대해 지방회계법은 출납이 완결된 경우 현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반환 대상 금액은 적시에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및 30개 시‧군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상당 금액을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자금은 반환 청구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행안부, 경기도 및 30개 시‧군에 조치 요구

행안부는 경기도지사 및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등 30개 시‧군 시장 및 군수에게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건별로 면밀한 검토 진행,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금액은 세입처리하고, 반환 대상 금액은 즉시 반환, 향후 세입세출외현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 체계 구축 및 시행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원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세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지방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및 30개 시‧군은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미처리된 세입세출외현금을 신속히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령을 준수한 자금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