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작물 설치·불법 용도 변경→근린생활시설이 폐기물 업체로 둔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619-14 일대(무허가 공작물 설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619-14 일대(무허가 공작물 설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619-14 일대에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이 지역 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무허가 공작물 설치(약 1,232㎡) ▲허가 용도와 실제 운영 불일치 ▲불법 용도 변경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허가 공작물 설치 의혹

이 업체가 개발행위허가나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619-14 일대에 공작물 설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1,232㎡ 규모의 무허가 공작물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 용도와 실제 운영 불일치

이 업체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허가된 용도와 실제 운영이 다르며, 불법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축물대장 등재 문제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자원순환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입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등재돼 있어 불법 용도 변경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체 측 입장 불분명

취재진이 이 업체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업체의 공식 입장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사회 반응 및 향후 전망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커지자 환경 단체들은 철저한 조사와 행정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그리고 이 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