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경상북도는 최근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북도는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동차세 또한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을 경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고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미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의 직권에 따라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조치 시행한다.

특히, 시·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 등의 경우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해 시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세금 혜택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지원책이다”라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도민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세 지원 조치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북도는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