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 지급, 3천만 원 세금 누락… “주의는 면죄부냐”
●세금 도둑? 수원시 감사 ‘구멍’… 수천만 원 혈세 낭비에도 ‘경고’ 끝
●“이게 나라 돈이냐” 공무원 ‘도덕 불감증’ 심각… 부실 집행 ‘논란’ 증폭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2월 7일 ‘2024년 일상경비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원천징수 누락 등 예산 집행과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3개 부서를 포함한 총 5개 유형의 위반 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5개 분야에서 광범위한 행정 미비가 드러났다.

●출장여비 과다지급 등 예산 낭비…“87명에게 111만 원 부당 지급”

A과 등 33개 부서는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및 조기 복귀·지연 출발 등으로 규정에 맞지 않게 여비를 산출, 총 87명에게 약 111만 원의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상 출장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

●원천징수 누락…총 54건, 3천만 원 이상 미징수

B과 등 14개 부서는 외부 강사 및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C과는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직무수당으로 1,280만 원(27건)을 지급하면서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B과 등 13개 부서도 기타소득(강사료 등) 1,730만 원(27건)에 대한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명시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예산 집행 사후 품의·기준 미준수·이중직무 겸직까지

D과 등 13개 부서는 총 20건에 대해 구매카드를 사용한 후 예산 품의를 뒤늦게 진행한 ‘사후 품의’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E과 등 8개 부서는 500만 원 이상 계약에 대해 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분할 지출하는 방식으로 일상경비 집행 기준액을 미준수했다.

F과 등 9개 부서에서는 회계관직 직무를 동일인이 겸직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회계법’과 ‘수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르면 직무는 상호 겸할 수 없다. 예산 집행 시 분리된 책임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분임재무관과 출납원이 동일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행정법상 ‘주의’지만,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 비판 목소리

수원시는 대부분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수천만 원대 세금 낭비와 회계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쳤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여비 과다 지급, 세금 미징수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형법상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지방 감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개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조직 내 친분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지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시민 신뢰의 기초다. 반복되는 예산 집행 오류와 관리 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원시 감사 결과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공의 감시와 책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다.

경기|장관섭 ·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