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봄철 대형 산불 ‘초비상’… 불법 소각 강력 단속 돌입

입력 2025-04-07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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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동원 기동단속반 운영…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무관용’ 원칙

안성시가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안성시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대규모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처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함께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안성시는 논·밭두렁 소각 및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이번 집중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안성시청 38개 관과소에서 차출된 1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로 편성돼 안성시 15개 읍면동 전역을 순찰하며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모든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성시가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진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강력한 단속 활동과 더불어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계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산불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별대책본부 가동… 비상 근무 체계 강화

한편, 안성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근무 인력을 확대 운영하며 근무 시간까지 연장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성 시민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 예방 및 신고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31-678-2571~3)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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