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킹콩by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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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가 세금이 70억 원대에서 30억 원대로 줄었다. 과제 전 적부심사에서 이중과세가 인정됐다.

10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라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리고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7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역대급 부과액’으로 논란이 된 이하늬 추징액을 크게 뛰어넘는 액수로 주목받았다.

당시 킹콩by스타쉽 측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 해명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