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 관이, 금이, 동경이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헌장과 참가자미 캐릭트 홍모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주시
사용 절차·저작권료 체계도 정비
경주시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공식 지정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에 따라 경주시는 기존 캐릭터인 ‘관이’와 ‘금이’ 외에도 SNS 캐릭터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 참가자미를 활용한 캐릭터 ‘참이’와 ‘가미’, 그리고 시민의 정신을 담은 ‘경주 시민헌장’을 새로운 상징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공식 상징물은 기존의 시기(市旗), 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를 포함해 총 13종으로 확대된다.
경주시는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사용 허가 절차와 전용 서식을 새로 마련했으며, 상징물 사용 시 부과되는 저작권료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또한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각종 행사에 사용할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사용허가 신청서를 경주시 미래전략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의 상징물을 관광 및 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징물 사용 및 저작권료 관련 문의는 경주시 미래전략실(054-779-6806)로 하면 된다.
경주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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