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사진제공 l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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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영덕사랑 상품권 60만 원 지급
영덕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고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오는 5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영덕군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5,599명에게 약 33억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상북도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농가는 60만 원이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ㅣ이장학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이장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