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33-5번지 일대에서 골재 파쇄업을 하는 청정개발 업체가 공장 부지 불법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체 부지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장 설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공작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작물 설치 과정(제조시설)에서 옹벽 및 담장(허가)을 축조하면서 별도(제조시설→공작물 설치 국토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불법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또한 도로구역으로 고시된 적 없이 일반 사도로 개설돼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진입로의 폭은 약 3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청정개발 업체는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21-9번지 일대 임야를 훼손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만약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33-5번지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233-5번지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이와 관련 이천시 관계자는 “조읍리 233-5번지 일대가 2010년 11월 보전관리지역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업체의 허가 일자(2011년 12월 6일), 착공 일자(2011년 12월 20일), 사용 승인일(2012년 4월 4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허가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토계획법 제31조에 따라 고시 이전에 이미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현행 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한 행정사는 “고시 이후에 허가, 착공,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임야 훼손 의혹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취재진은 청정개발 업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해당 연락처는 수신이 정지된 상태여서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