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6월 5일부터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기업 환경에 맞춰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기존 기준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는 복잡한 등급별 적용기준을 단순화해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고, 창고나 공장 등 특수한 설계조건·기능을 갖춰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5일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상세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sejo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과 설계상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며, “녹색건축 확산과 동시에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