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개요(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자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개요(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자부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돼, 담당 공무원 A와 B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27일 공개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2024년 2월 의료법인으로부터 중구 B동 소재 건축물의 용도를 ‘요양병원’에서 ‘의료시설(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협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해당 용도에 적합한 부설주차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변경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 기준이 두 배로 강화된다. 하지만 중구청 건축허가과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소관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한 채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대수 변경(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자부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 대수 변경(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행자부


감사에 따르면, 실무담당자 A는 전임자로부터 관련 협의 절차를 명확히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대상 부서인 교통과를 공문 수신자에서 고의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팀장이었던 B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재를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의료법인은 법정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대수만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주차대수 부족 문제가 뒤늦게 확인돼 인근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처리된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감사기관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되며, ‘동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중구청장에게 두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 업무 처리 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의를 줬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 대해서도 ‘건축사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인천|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