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21번지 일대에 윤산업개발이 운영 중인 골재선별·파쇄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특혜 허가 및 불법 운영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약 1만 2,680㎡ 규모로,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이며 자연보전권역, 철도보호지구, 하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2013년, 윤산업개발의 골재선별·파쇄시설(67.9㎡→약 340㎡ 무허가)에 대한 공작물 축조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에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7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기계장비 시설은 제조업소 또는 공장에 해당하며 건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역시 “열미리 521번지는 공장(골재)이나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도 건축물대장이나 공장 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골재선별 신고만으로 암석을 매입해 불량 골재를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불법 영업이 수년간 지속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천 부지를 공장처럼 운영…지목 변경·세금 회피 정황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21번지 일대(용도지구, 지목, 건축물 없음).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521번지 일대(용도지구, 지목, 건축물 없음). 사진제공|경기도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지목 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제109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산업개발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이나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배임 혐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부지에서 생산된 골재가 일부 관급공사에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안은 더욱 중대해지고 있다. 공익 제보자는 “개발행위 허가와 환경 관련 인허가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시로부터 정식 개발행위 허가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도 “윤산업개발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2013년 7월 3일 자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 행정사는 “곤지암읍 열미리 521번지 일대는 골재선별파쇄업종이 들어설 수 없다“며 ”그런데도 허가한 공무원들의 특혜가 개입됐다면 이는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