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영덕군

영덕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영덕군



영덕군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주택 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단, 재난 발생 당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돼야 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되며, 이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다. 외래 진료 시에는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미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급여 항목은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단, 가구 내 일부 인원만 대상일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있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산불 피해로 상처 입은 군민들의 마음과 일상을 회복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영덕군은 피해 주민들이 완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