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의 기관 연계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입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역량 구축이 목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이번 교육을 준비해왔다.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해 법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갖춰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입법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자치입법 관련 전문지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