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ㅣ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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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약 12만 8천건, 총 32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각각 1/2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목)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를 통한 방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통한 이체 납부,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홈페이지(www.wetax.go.kr/ www.giro.kr) 및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또는 위택스 지방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