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리면서 이 회장의 ‘뉴삼성’ 비전은 더욱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 선고 원심 확정
17일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경영 정상화 속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회장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등기이사에 복귀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폭도 넓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회사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사업이 부진한데다가, 글로벌 경제 환경까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의 다음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글로벌 경영 행보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글로벌 빅테크 경영자들과의 만남은 이어왔다. 최근에는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기업가들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래 성장 산업과 관련한 M&A를 연이어 성사시키며 ‘뉴삼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로봇)와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AI), 소니오(메드텍), 룬과 마시모 오디오 사업부(오디오·전장), 플랙트(공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잇따라 인수했다. 이달에는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회장이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2017년 하만 인수같은 ‘빅딜’에도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