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이 직접 시정 주요 사안의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홍보물).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이 직접 시정 주요 사안의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홍보물).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이 직접 시정 주요 사안의 갈등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배심법정’의 시민예비배심원을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예비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 개최 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이들 중 추첨을 통해 10~20명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된다. 시민배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며,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제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예비배심원이 선정된다. 신청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수원시청 시민소통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제7기 시민예비배심원’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시민배심법정’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시정 갈등 현안을 직접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모델을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시정 사안에 대해 시민의 집단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민배심법정은 신청 취지와 사건 쟁점 설명, 관계 당사자 진술, 전문가 및 참고인 의견 청취, 배심원 질의응답과 숙의, 평결(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순으로 진행된다. 과반수 이상 시민배심원이 참석해야 법정이 열릴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의를 도출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며 “시민예비배심원으로서 직접 도시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