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이씨 충효당에서 기탁한 윤심이(尹心伊) 자매문기(自賣文記). 사진제공 ㅣ 한국국학진흥원

화산이씨 충효당에서 기탁한 윤심이(尹心伊) 자매문기(自賣文記). 사진제공 ㅣ 한국국학진흥원



이른 새벽,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인력시장에 모여드는 광경은 오늘날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운 좋게 일거리를 잡으면 현장으로 향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생계의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의 인력시장과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자매문기(自賣文記)’ 15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자매문기는 극심한 가난이나 기근 등으로 삶이 막막해진 이들이 자신을 노비로 팔 때 작성한 계약 문서다. 오늘날의 일용직 계약과 달리, 자매문기는 평생 또는 대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맺어졌다.

문서에는 자매 당사자, 계약 상대방, 증인, 기록인 등의 이름과 함께 자매의 이유,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 극심한 궁핍 속에서 자매를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문서 속에는 특히 비극적인 사연들도 담겨 있다.

경북 안동의 한 자매문기에는 윤매(允每)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시 연이은 홍수와 기근으로 가족이 굶주리자, 윤매의 아버지는 타지로 식량을 구하러 떠났다가 객사했다.

시신을 어렵사리 집으로 옮겨온 윤매는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결국 자신을 노비로 팔기로 결심했다. 자매문기에는 “저희 집안은 원래 빈궁하고 가까운 친족도 없습니다. 을해년(1815) 대기근을 만나 아버지가 객지에서 걸식하다가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여력이 되지 않아 저를 노비로 팔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남아 있다. 그는 자신과 후손이 대대로 종이 되겠다는 조건으로 30냥에 계약했고, 글을 몰랐던 그는 왼손바닥을 종이에 그려 서명을 대신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윤심이(尹心伊)라는 여성의 사연이 담겨 있다. 그녀의 남편 복석(福石)은 이미 다른 집의 노비로 들어간 상태였고, 자신은 구걸하며 살던 중 80세 노부모를 모시는 고단한 삶을 감당하지 못해 자신과 아들 복이(卜伊)를 팔겠다는 청원을 올렸다. 관청은 “형편이 그러하니 허락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자매문기는 계약서 외에도 관청에 제출한 청원서(소지), 관에서 이를 공증하는 입안 문서로 구성된다. 이는 오늘날 개인 간 계약에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와 유사하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자매문기는 당시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며 “조선후기로 접어들며 신분제가 무너지자 천민이 양민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에 따라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노비 수는 감소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매문기가 더욱 많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