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연면적 200㎡ 이상 자동차 정비·검사장, 1,500㎡ 이상 폐차장 등이다. 2021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배출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이번 수사가 추진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이나 비점오염원에 속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관리가 소홀하면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 등을 중점 단속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운영하거나 관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작은 방치가 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 신고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