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위급 상황 시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생존수영교육’을 운영했다(교육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위급 상황 시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생존수영교육’을 운영했다(교육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위급 상황 시 생존 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생존수영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 예산을 확보해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진행됐다. 시는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청소년수련관), 용인도시공사(남사스포츠센터), 3개 구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 아동, 청소년, 보호자, 성인, 장애인 등 총 32회 4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다자녀가정 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흥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도 마련했다.

교육은 전문 자격증을 갖춘 강사진이 맡아 ▲생존 뜨기 ▲체온 유지법 ▲구명조끼 착용법 ▲부력 도구 활용법 ▲계곡·선박·항공기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기본 응급처치 실습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의 99%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참여 의사도 9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일 시장은 “생존수영은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교육 시설의 한계가 있지만, 향후 지어질 공공수영장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마무리…정비·행정처분 추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흥구는 2020년 기준 연장신고 대상임에도 누락된 가설건축물 92건을 정비 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처분사전 통지를 실시해 건축주 43건에 대해 자진 정비를 유도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는 39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은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 내 미정비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직접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흥구는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연장신청을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와 현황 사진을 첨부해 기흥구에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 사업을 통해 상당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되면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