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준엄한 처벌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지난 7일 피해 할머니들이 계획적인 사기 행위를 벌인 포교원장 B씨를 “법의 준엄한 처벌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 7일 피해 할머니들이 계획적인 사기 행위를 벌인 포교원장 B씨를 “법의 준엄한 처벌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경남 의령 유명 A사찰 포교원장이 고령 신도들을 상대로 봉안당 매매 사기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할머니들이 법원에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7일 “포교원장 B씨의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의 준엄한 처벌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씨가 의령 A사찰 포교원장 신분을 이용해 70~80대 여성 신도들에게 “수암사에 봉안하면 자손이 번창한다”는 등 ‘봉안당(납골당)’ 계약을 빌미로 1기당 500~650만원씩 수천만원의 현금을 갈취했다(스포츠동아 4월 8일 “노인 울린 경남 의령 A사찰 ‘봉안당 사기’ 일파만파… 경찰 수사 착수”)

B씨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으면서도 정식 영수증이나 완납증명서는 발급하지 않고 ‘예약확인증’만 제공했다. 이후 사찰 측에서는 “완납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 취소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고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상당수는 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이런 점을 노린 B씨는 매달 연금 수령일에 맞춰 접근해 30~50만원씩의 생활비까지 빼앗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은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정보에 취약하고 자녀들과 소통이 부족한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며 “B씨는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5만원을 입금하며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만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악질적인 범죄”라며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할머니는 오는 27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 진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7월 경남 의령 A사 봉안당 사기 사건의 B씨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곧바로 B씨를 재판에 부쳤다(스포츠동아 7월 10일 “부산 동래경찰서 억대 ‘봉안당 사기’ 포교원장 구속”)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