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도민 염원 실현에 한 걸음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통해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 추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덕춘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김관영 도지사,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사진제공=전북자치도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이덕춘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김관영 도지사,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사진제공=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갖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북은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진전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