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9월부터 10월까지

인천 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제공|인천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해 ‘2025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며 현재 시범사업 운영 중인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동물등록은 내장형(칩)과 외장형(목걸이)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규 등록은 지역 내 동물병원 20개소에서 접수 가능하고 구청 승인을 거쳐 동물등록증이 자택으로 발송되며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는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다.

아울러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 구는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