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소비량 증가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수식품을 제조·취급하거나, 수질오염·악취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사용 불가 원료로 제조·판매하는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신용찬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추석 명절 동안 안전한 식품 공급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성수식품 구매 시 원산지와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