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박지원)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씨는 앞서 4월 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범행 당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월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