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신고를 누락돼 적발된 현장).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신고를 누락돼 적발된 현장).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1곳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곳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업체 1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한 업체 1곳 등이 포함됐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