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미준수 시교육청 “해이한 공직 기강” 강력질타
교육청 대변인, SNS에 정치편향적 의견 게시
박형준 시장 비판글에 김석준 교육감 ‘좋아요’
이준호 부산시의원

이준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11일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치중립 미준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게시글을 올린 것과, 최근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는 한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김석준 교육감이 ‘좋아요’를 누른 사건을 언급하며 “교육감이나 교육감 대변인이,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임을 밝히는 것이냐”며 해이한 공직 기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정치운동 금지를, 제63조는 품위 유지 의무를,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고 꼬집으며 교육청의 정치 중립 훼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이란 탈을 쓰고 정치 행위를 하는 부산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치중립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대변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대변인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

한편 지난 8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관련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6월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글과 기사링크와 함께 게시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기에 감사를 통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