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숙박시설 화재 원인 가운데 전기적 요인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5층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도내 숙박시설 3,796곳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은 3,297곳에 달하며, 이 중 1,931곳이 5층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사됐다.

조례안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배부 지원 ▲숙박업소 직접 방문 화재안전 교육 ▲투숙객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장대석 의원은 “소규모 숙박시설은 구조적 제약으로 대피가 어렵고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지적하며 소방당국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고, 이후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 좌장을 맡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그는 “부천 화재 참사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러한 교훈을 토대로 마련된 실질적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