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지난 9월 19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77원으로 의결했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지난 9월 19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77원으로 의결했다(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충북도



충청북도는 지난 9월 19일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77원으로 의결했다. 오는 9월 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11,803원)보다 3.2%(374원)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57원 높다.

충북도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54만 4,990원을 받게 되며,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월 38만 8,110원 많은 금액이다.

새롭게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약 534명이다.

충청북도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과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 2022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