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승진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경기도 감사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승진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경기도 감사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대해 승진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지난 19일 농수산진흥원 가부(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승진 후보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이 명부에 포함돼 승진하거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자에 대한 명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승진이 진행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A 직원은 감봉 처분에 따른 징계기간과 승진제한기간을 제외하면 승진 최저연수 도달 시점이 이후였으나, 그 이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됐다. 또 B 직원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 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해야 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승진 처리됐다.

이 같은 절차 누락과 규정 위반으로 인해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이 승진하는 사례가 발생,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농수산진흥원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릴 것과, 앞으로 승진심사 업무 처리 시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진흥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승진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의지를 제시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