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물 관련 영업자들의 법규 위반 현황을 공개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먹는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행정 처분 현황).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먹는물 관련 영업자들의 법규 위반 현황을 공개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먹는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행정 처분 현황).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먹는물 관련 영업자들의 법규 위반 현황을 공개하며, 시민 건강 보호와 먹는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공개는 먹는물관리법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된다.

주요 공개 기준은 경고 처분→처분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허가(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이다.

최근 공개 사례를 보면 백봉음료→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등으로 경고 처분 (2025년 9월 1일, 공표 종료 2025년 9월 30일), 동아에코팩(주) 상주캠퍼스 ‘천년수’→취수정지 1개월 (2025년 9월 11일, 공표종료 2025년 10월 10일), (주)알프스샘물→1차 경고 처분 (2025년 8월 7일, 공표 종료 2025년 9월 18일)이다.

환경부는 먹는물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자원인 만큼, 위반 사항을 신속히 공개해 안전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개는 먹는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영업자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