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 직전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협약은 2025년 4월 5일, 경기도와 코나아이가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이다. 고 의원은 “해당 협약에는 기존에 없던 ‘정책발행’ 조항이 새로 삽입돼, 정책발행카드 발급 시 장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됐다”며, “민생 명목으로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주면서 기업에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보장한 전형적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한 도민 294만여 명 가운데 10%가 선불형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약 5억 9천만 원, 20%일 경우 11억 8천만 원이 카드 수수료로 지급된다. 협약대로 장당 3천 원이 적용될 경우, 각각 8억 8천만 원, 17억 7천만 원이 코나아이로 흘러간다는 계산이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며, ”도는 그 대가로 또 한 번 ‘빚’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