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주 찜질방 LPG 폭발사고는 단순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주 찜질방 LPG 폭발사고는 단순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위원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양주 찜질방 LPG 폭발사고는 단순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된 숯가마 내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부주의 사고”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가스안전공사가 반복적으로 사고를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만 결론짓는 것은 제도적 관리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스 화재 중 LPG 관련 화재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1.9%였던 LPG 화재 비율은 2024년 66.7%로 치솟았고, 같은 기간 재산피해액은 4배 가까이 늘어난 23억 2천만 원에 달했다. 도시가스보다 사용량은 적지만 사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안전공사의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이나 시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점검’에 머물러 있다. 현재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한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위험도나 이용객 규모, 시설 환경 등에 따른 차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용 LPG 용기와 가스토치를 사용해 숯가마를 점화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안전지침이나 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사각지대가 방치된 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사용자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LPG 화재가 전체 가스 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안전공사가 모든 시설을 동일한 검사주기와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반복적 점화 행위만큼은 별도의 안전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인 과실만을 탓하기보다, 시설 유형과 위험도에 맞는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