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2019년 토지이용 평가 협의).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2019년 토지이용 평가 협의).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이 토지 지목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일부 부지가 여전히 농지·임야·목장용지로 남아 있음에도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등기부와 토지이동연혁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보개면 한 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124,088㎡)’로 돼 있다. 인근 번지도 ‘체육용지(1,274㎡)’로만 확인된다.

즉, 전체 부지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체육시설 용도로 전환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농지·임야·목장용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소유권 이력도 복잡하다. 해당 부지는 2004년 한국토지신탁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신탁·레저업체 간 소유권 이전을 거쳤다. 현재는 농협은행(주) 명의로 돼 있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평가 협의 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평가 협의 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문제는 체육시설로서의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이 영업 중이라는 점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돼야 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개발부담금 등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부지는 다수 필지가 농지·임야 상태로 남아 있어, 개발부담금 및 세수 누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행정사는 “허가를 받았다면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 절차”라며 “안성시가 개발부담금이나 취득세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방치했다면 행정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시설은 수시 점검이 원칙인데, 오랜 기간 행정 절차를 누락한 채 직권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 특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골프장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쳤다. 안성시 도시정책과는 2023년 8월 4일 검토 의견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고, 원형 보전지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며, 사업 중 환경 악화 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평가 협의 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일대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평가 협의 내용).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폐수 관리, 산지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시와 사업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골프그룹 계열사인 K카운티는 지난 1월 이글몬트CC를 인수해 전국 19번째 골프장으로 편입했다. 이 골프장은 2022년 개장 당시 ‘천혜의 자연환경 속 코스’로 주목받았다. 독수리가 서식해 ‘이글몬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지·임야에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이번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 관리 부실 및 특혜 의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