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사 피해 호소 확산
“창문도 못 열고 잠도 못 자”
24일 오전 부산진구 부암동에 건설 중인 ‘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찾아가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문굿모닝힐 피해대책위원회)

24일 오전 부산진구 부암동에 건설 중인 ‘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사무실에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찾아가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문굿모닝힐 피해대책위원회)


부산진구 부암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둘러싼 주민 피해 논란이 결국 집단행동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 부암동에 건설 중인 ‘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 앞에는 인근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2년째 소음과 분진, 진동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무너졌다”며 대우건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곳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2개동, 총 46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대형 민간 개발사업이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진동으로 일상생활이 마비됐다”며 “대우건설은 책임 있는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대우건설 각성하라’ ‘소음·진동 피해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이 곳곳에 걸렸다.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절박했다. 한 50대 주민은 “매일 닦아도 하루 만에 창틀에 먼지가 쌓여 창문을 열 수조차 없다”며 “아이들 건강이 걱정돼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새벽 6시부터 철근 타격음이 울려 잠을 이룰 수 없다”며 “야간근무 후 아예 친척집에서 잠을 잔다”고 토로했다.

특히 아파트 103동과 105동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세대에서는 벽체 균열과 타일 탈락, 화장실 누수 현상까지 발생했으며 주민들이 항의하자 시공사 측은 “하청업체 시공 방식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4일 오전 부산진구 부암동에 건설 중인 ‘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 앞에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민 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문굿모닝힐 피해대책위원회)

24일 오전 부산진구 부암동에 건설 중인 ‘시민공원 푸르지오 오피스텔’ 현장 앞에서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주민 들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문굿모닝힐 피해대책위원회)

천종원 동문굿모닝힐 피해대책위장은 “우리 아파트 세대당 100만원씩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우건설 측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만 제시했다”며 “2년 넘게 쌓인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가 된 공사는 ‘프로젝트 헤리티지’가 발주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건립 사업으로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초대형 오피스텔 2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 민원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상 협의 의사는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기준을 놓고 주민들과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날 시위를 마친 뒤 시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소음과 분진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일상생활이 마비됐다”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 민원은 접수한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다수 접수돼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음·분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주간의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65dB(A)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 43조(비산먼지의 규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신고의무·시설조치 의무가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