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최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서천여객에 대해 과태료 48만 원과 행정경고 처분을 내렸다(공개 자료). 사진제공|서천군

충남 서천군은 최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서천여객에 대해 과태료 48만 원과 행정경고 처분을 내렸다(공개 자료). 사진제공|서천군



충청남도 서천군은 최근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주식회사 서천여객에 대해 과태료 48만 원과 행정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5년 10월 28일 발생한 법 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11월 7일 공식 공개됐다.

현행 ‘환경보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사용 등에 대해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서천여객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은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지역 내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