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복지부 협의 완료…품위유지비 연 12만 원 지급
●연수e음 소비쿠폰으로 반기별 지급…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는 병오년 새해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2만 원의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목욕·이미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총 12만 원이며, ‘연수e음’ 소비쿠폰 형태로 1월과 7월에 각각 6만 원씩 반기별로 지급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6년 1차 지원 대상은 195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연수구에 거주해 온 어르신들이다.

이와 함께 해당 소비쿠폰은 연수구 관내 연수e음 카드 가맹 목욕탕, 찜질방, 이발소,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용업은 일반 미용업에 한해 적용되고 피부·네일·화장 등 특수 미용업종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신청은 1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동에 보조 인력이 배치되며, 시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고 신청 시 본인은 신분증과 기존 연수e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