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성남시 




수정구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대 거주자 대상… 2월 27일까지 접수
2020년 이후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8월 중 보상금 일괄 지급
성남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6년도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과거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신청도 함께 진행되어 주민들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주민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 대상이다.

또한,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중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분류되어 차등 지급된다. 2종 지역은 월 최대 4만 5000원이며, 3종 지역은 월 최대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성남시청 환경정책과(5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가구원 전체의 신청서를 통합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최종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금을 받은 주민은 총 1,296명으로, 지급액은 약 3억 900만 원 규모였다. 이 중 3종 지역 주민이 전체의 83%(1,077명)를 차지하며 보상액의 77%인 2억 3,7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 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