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청

진도군청 전경. 사진제공=진도군청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올해 1월 이후 계약 건 대상…민원봉사과 접수 후 전남도 심사 거쳐 지급
진도군은 20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억 원 이하의 서민 주택을 대상으로 매매는 물론 전·월세 계약까지 폭넓게 지원해 실질적인 ‘부동산 복지’를 실현한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이사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 절차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한 서류를 전라남도로 보내 꼼꼼한 심사를 거친 뒤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행력을 강조한 군 관계자는 “단돈 몇만 원이 아쉬운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은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