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이 완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디딤돌대출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