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보관 얌체기업들 ‘딱 걸렸어’

입력 2016-01-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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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8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SK텔레콤·LG유플러스·카카오·쿠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1억1000만원 과태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이 파기해야할 활동이 없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 시행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통신·포털·미디어·게임·쇼핑 등 5개 업종별 총 27개 주요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카카오,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8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반유형은 시행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주기를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다.

방통위는 대규모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위법한 행위가 드러난 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7개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금액인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소홀 등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 효성과 하이엔 등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총 5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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