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폐쇄 시킨다

입력 2016-01-1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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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앞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폐쇄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에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사기로 인한 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임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포털사업자는 카페·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 신청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배달앱 등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 과장광고와 이용후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약관을 점검한다. 이밖에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 항공권 취소수수료 부과규정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홈쇼핑상품 등의 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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