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결국 23억 법인세 문다

입력 2016-01-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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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 기각

“홍콩법인,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 법인세 부과 적법 최종 판결


하이트진로가 해외 자회사의 채무를 갚는 과정에서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에 법인세 23억여원이 부과되자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하이트진로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하이트진로인 점, 자회사인 진로홍콩을 하이트진로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1996년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진로홍콩’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 이후 진로홍콩이 변동금리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지급보증했던 하이트진로는 2006년 3월 원리금을 채권자인 외국법인들에 지급했다. 원금 6470만달러, 이자 2200만달러였다. 하이트진로 측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국외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사건 지급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해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또 진로홍콩이 하이트진로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항상 행사한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하이트진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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