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마켓 입점사업자 중 40%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앱마켓 입점사업자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스토어 45.1%, 구글플레이 39.9%, 원스토어 26.8%로 조사됐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23.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6.0%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